여·야·정,추경예산안·감세규모 이견 못좁혀

내년부터 30대 기업집단이란 말이 사라지고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정된다.
정부와 여·야는 9일과 1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경제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정 3자는 합의문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행 자산순위 기준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개편하고 여타 법령에서 공정거래법을 원용,규제하는데 대해서도 개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소송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보완장치를 두기로 했다.
여·야·정은 재정과 세제,통화신용정책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논란을 빚었던 감세정책과 관련,여·야·정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춘다’는 원칙 아래 국민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정은 감세 규모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야당이 감세규모와 추경예산안 처리를 연계시켜 두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