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12일 개정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1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식물검역소장이나 시·도 지사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입식물 방제업을 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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