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12일 개정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1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식물검역소장이나 시·도 지사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입식물 방제업을 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봄꽃 만개' 경주 사적지 상춘객 발길 유혹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예천군, ‘3국 체제’ 조직개편…2실 16과→3국 1실 17과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형 5분 동네' 밑그림 나왔다 대구FC "최하위 추락은 없다"…21일 '꼴찌' 대전과 한판대결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단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신설 법률수석 유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함께할래? 관광두레'…의성군, 관광두레 사업 설명회 개최 의성군, 냉해방제 효과 '톡톡'…올해 과수 생육 '양호' 안동 선찰사 삼세불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2022 개정교육과정' 성공 연착륙 지원 대구시,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창업교육 등 수행기관 4곳 선정 경북도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30일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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