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30대에서 일정 자산규모로 바꾸기로 하는 등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20여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포철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 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관련 법인이 동일인(그룹 총수)인 포철과 하나로통신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포철은 민영화이후 현재 재계 7위에 랭크돼 있다.
13일 정부관계자는 “법인이 동일인인 포철과 하나로통신을 재벌로 봐야 하는지는 문제”라며 “외형상 일정 자산규모 이상이더라도 실제로 재벌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룹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경제부는 포철, 하나로통신 등 지분분산 우량기업이나 법인이 대주주인 곳은 자산규모가 크더라도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념 경제부총리도 지난 11일 TV토론에서 “포철이나 하나로통신처럼 재벌총수가 없는 곳까지 굳이 30대 기업집단으로 묶어 규제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30대 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원래 오너의 독단이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기위해 도입한 것인 만큼 지분분산 우량기업까지 똑같은 잣대를 갖다댈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공정위는 포철을 30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대표적인 지분분산 우량기업으로 꼽히던 기아자동차도 다른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방만하게 사업을 확장해 결국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20여개 법령의 정비에 착수했으며 개정대상 법률은 법인세법,상속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보험업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거래법,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공기업 경영 구조개선 및 민영화법(이상 재정경제부) 등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소속 계열사 간 상호출자가 금지되며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를 해야 한다. 또 신규 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을 받으며 1년 이내에 기존 채무보증도 모두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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