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단장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공무상 비밀누설·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가, 국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직무상 비밀누설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영장은 심리에 들어간지 4시간여만인 오후 5시 25분께 인천지법 영장전담 김광수 판사에 의해 발부됐으며, 이 전 단장과 국 전 행정관은 곧바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 기자명 경북일보
- 승인 2001.08.14 00:00
- 지면게재일 2001년 08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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