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량급증에 따른 에너지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승용차 우대 시책’이 제도가 미흡하고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 2월부터 배기량 800㏄이하 경승용차에 대해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급증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지역에 따라 주차요금을 20∼8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안동지역의 경우 7월말 현재 등록된 승용차 2만7천860대 가운데 경차가 3천624대로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 조례로 경차의 주차요금은 50%를 경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일부 공영 주차장은 관리인이 감면 규정을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업체와 개인 사업자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일반 승용차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차요금 감면을 강제할 법적 규정이 없고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들이 협소한 주차공간을 빌미로 시책 참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요금 감면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뒷받침과 공영 및 위탁업체의 주차료 경감액 보전과 지원 등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 권모씨(40)는 “경차우대 시책을 기대하고 경차로 바꿨지만 유지비를 제외한 주차요금 감면 등 별다른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서는 시 조례에 따라 경차의 주차요금을 50% 경감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과 민간주차장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경차우대 시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