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부산진구 등 전국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95년부터 2000년까지 주요 수질오염원인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태를 환경부가 운영하는 중앙단속반과 비교한 결과, 중앙단속반은 총 1만1천406개 업소를 점검, 이 가운데 1천849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평균 적발률이 16.2%에 달했다.
반면 18개 지자체는 총 2만4천332개 업소를 점검, 1천910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중앙단속반 적발률의 절반 수준인 평균 7.8% 적발률을 나타냈다.
특히 경남 함안군은 지난해 폐수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하면서 매 2회 점검대상인 적색배출업소 8개소와 1회 점검대상인 녹색배출업소 30개소를 인력부족 이유로 점검조차 하지 않았으며, 대구 동구도 대구시로부터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계획’을 시달받고 아예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북 구미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폐수위탁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내 56개 업소가 폐수위탁처리실적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광주 서구의 경우는 지난해 49회에 걸쳐 단속 연인원 323명을 투입, 215개업소중 단 3개업소만 적발, 적발률(1.3%)이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