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범처벌법외 횡령·배임혐의 추가

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4일 주요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피고발인 5명에 대해 16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신승남 검찰총장과 김대웅 서울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뇌부 회의를 통해 언론사 사주등 5명을 구속수사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사주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오전 청구되면 법원은 16일 또는 17일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구인장을 발부, 신병을 확보한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주들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외에 횡령·배임 등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며 “일부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강조사가 필요하나 영장에 필요한 대체적인 수사결과는 정리된 단계”라고 말했다.
일간 신문·방송·통신사 등의 장을 구속할 때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검찰 예규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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