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4일 민관 합작호텔 건립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변종석 청원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천1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변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고 법정구속됐다.
공석이 된 군수직은 ‘선거법이 규정한 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없이 부군수가 직무대리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