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종석 청원군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4일 민관 합작호텔 건립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변종석 청원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천1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변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고 법정구속됐다.
공석이 된 군수직은 ‘선거법이 규정한 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없이 부군수가 직무대리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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