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거래내역 비치제 도입…구분판매제는 폐지

다음달 10일부터 국산쇠고기와 수입산을 장소를 분리해 판매하는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폐지되고, 국산과 수입산을 동시 판매하는 정육점이 11년만에 부활된다.
그러나 한우판매전문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농림부는 우리나라의 쇠고기구분판매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난 1월 WTO 최종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그동안 제소국인 미국,호주와 이행방안을 협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농림부는 WTO 판정내용을 WTO상소기구의 보고서 채택일(1월10일)로부터 8개월안에 이행키로 제소국과 합의했기 때문에 오는 9월10일부터 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구분판매제 폐지 이후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위해 정육점에서 고기 종류 및 원산지별 매입처와 매입량, 매입일자 등을 기록, 1년이상 보관하는 거래내역비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자는 거래실적기록부의 원산지란에 국내에서 생산된고기의 경우 국내산으로, 수입산은 수출국가명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노경상 농림부 축산국장은 “쇠고기구분판매제를 보완하기 위해 ‘판매쇠고기 간판표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제소국에서 난색을 표명한데다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개정 시행규칙 가운데 거래내역비치제는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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