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토양환경관리, 자연생태관리, 생물분류 등 4개 분야의 전문 자격사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4일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환경영향평가 기사(기술사 포함) 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토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이 분야의 전문 자격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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