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되고싶은 사람은 1종 보통운전면허를 꼭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경찰간부후보생과 순경공채, 경사이하 특별채용시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1종면허가 없는 사람의 경우 경찰 공채후 교육과정에서 면허를 취득하도록 했으나 개인자격증 취득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법안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경찰시험은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하면 응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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