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남구청 첨예한 대립

삼성그룹의 노조설립 인가 여부를 놓고 회사와 노조, 대구시와 남구청 등 4자간에 첨예한 대립 양상을 빚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일 대구시 남구청이 삼성전자 및 전기, 삼성에버랜드 등 5개 삼성관련 계열사 퇴직 근로자 16명이 낸 노조설립신청서를 인가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대구시는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해 근로자 자격이 없다”며 남구청에 노조설립인가를 시정해 줄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대구시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 인가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삼성전자측은 지난 9일 “남구청이 상급기관인 대구시의 답변을 무시한 채 근로자 자격이 없는 퇴직자들로 구성된 노조설립을 인가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설립 추진측은 시가 노조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삼성측과 대구시, 노조와 남구청간의 정면대립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노조와 삼성전자측의 주장을 각각 들어본 뒤 남구청이 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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