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때 1년가입 고작…대부분 무보험 운행

오토바이의 상당수가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홍보강화나 가입 의무화 등 대책이 절실하다.
현행 50㏄이상 이륜 자동차는 등록시 보험가입이 의무적이지만 그 기간이 1년이어서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보험연장을 하지 않은 채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보험료는 90㏄기준으로 1년에 개인소유 7만4천원, 법인소유 4만1천980원, 관용은 2만990원이며 보험 미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0일까지는 3천원이며 최고 5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상기준은 교통사고 사망시 최고 8천만원, 부상시는 등급에 따라 1천5백만원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상당수 운전자들은 책임보험 만료기간을 몰라 보험연장을 하지 않고 있다.
영양군에서는 매년 6~8건의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운전자나 사고 당사자 모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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