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署, 41개업소 적발

안동경찰서는 지난 8월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위반 업소 41개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미성년자인 김모양(18)을 고용해 불법 티켓영업을 시킨 안동시 태화동 K다방 업주 이모씨(여·28)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9월 21일 유모양(18) 등 청소년 2명을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안동시 남부동 E유흥주점 업주 김모씨(여·36)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는 등 8월부터 지금까지 총 41개 업소를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과 직원으로 고용한 업소가 6개소,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을 시킨 업소가 6개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소 20개소, 시설기준과 업주 준수사항 위반이 9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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