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署, 41개업소 적발
경찰은 지난 18일 미성년자인 김모양(18)을 고용해 불법 티켓영업을 시킨 안동시 태화동 K다방 업주 이모씨(여·28)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9월 21일 유모양(18) 등 청소년 2명을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안동시 남부동 E유흥주점 업주 김모씨(여·36)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는 등 8월부터 지금까지 총 41개 업소를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과 직원으로 고용한 업소가 6개소,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을 시킨 업소가 6개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소 20개소, 시설기준과 업주 준수사항 위반이 9개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