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규모 크게 변모 할증규정은 수년째 그대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시가지 규모가 크게 확장되는 등 도시형태가 크게 변모 하고 있으나 영업용택시의 할증요금 규정은 수년째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도시규모와 생활권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산시는 늘어나는 대중교통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올해 개인·법인 등 영업용택시 84대를 증차해 10월 현재 개인택시 275대, 법인택시 194대 등 3개소에 총 469대의 영업용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택시운임 체계는 기본요금 1천300원에 기본운행거리를 2㎞로 하고 초과 운행시 27%, 읍면지역 운행시 45% 할증요금을 받도록한 지난 98년4월 인가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시민들은 인구가 늘고 도시규모가 넓어진 만큼 기본운행거리를 3∼4㎞정도로 생활권에 맞게 재조정하고 거리가 멀더라도 승객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할증을 부과하지 않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용 택시들이 시내를 순회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되는 경산시장과 경산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요지에 장기 정차해 승객을 기다리는 사례가 많아 이를 집중 계도하는 등 서비스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옥산1지구와 시지지구를 잇는 월드컵도로가 개통되면서 승객들이 시계외 할증요금을 받는 경산지역 택시를 외면하고 대구택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같은 생활권인데다 승객확보가 가능한 시지 고산지역의 요금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시민들은 “행정구역상 대구에 속해 있는 고산과 시지지구를 경산권으로 미터요금을 적용할 경우 재래시장에 대한 향수로 경산재래시장을 애용하는 도시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발길이 크게 늘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 영업용택시의 요금적용현황을 보면 경주시가 5㎞, 김천시와 영천시가 3㎞, 나머지 시가 2㎞로 각각 기본운행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할증요금 또한 20∼63%까지 천차만별이다.
경산시 관계자는“도시 확장과 인구증가 등을 감안해 생활권에 맞춰 기본운행거리는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시계를 넘나드는 택시의 영업활동에 대한 기본요금 적용인가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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