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간통죄는 합헌…입법부에 폐지여부 권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5일 정모씨 등이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65대 1에 달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규정인 선거법 25조는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7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률 개정때까지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결정의 일종으로 헌재는 2003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규 개정의 유예기간을 뒀다.
재판부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대1 이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지 5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 위헌의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는 3대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구중 인천 서구 검단동의 인천 강화군 편입이 행정편의를 위한 ‘게리맨더링’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결정을 냈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5일 신모씨 등이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외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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