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 겉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지났으나 오히려 위반사례가 급증하는 등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데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일 수 밖에 없다. 즉 소비자들은 국산품인줄 알고 비싼 값을 내고 사먹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일부 수입농산물의 경우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 원산지 표시의 법적 규정

정부는 지난 99년 WTO체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수입 농수산물이 크게 늘어나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법 제15조(원산지의 표시)에 따르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1항)’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농수산물은 국산농산물의 경우 생산한 시·군명, 수산물은 생산한 시·군 또는 해역, 해역구분이 어려울 경우 원양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해야 된다.
또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하고, 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재가공한 것도 포함)의 경우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 원산지 표시방법

농산물의 경우 포장판매시에는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표시하고, 비포장시에는 표시판·푯말을 판매용기 등에 일정크기의 한글(필요시 한문 또는 영문을 함께 기재)로 표시해야 한다.
가공품의 경우 사용된 원료의 배합비율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성분 및 함량 표시란에 표시해야 한다.

■ 위반시 제재조치·신고자 포상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법 제 35조)
처벌대상은 원산지 허위표시, 위장표시, 원산지 표시 상품과 다른 상품을 혼합판매·보관·진열한 행위 등이다.
또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전화 1588-8112(농산물), 231-0092(수산물).

■ 단속상의 문제

원산지 표시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담인원 부족으로 꼽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대구시와 경북도내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610개 업소로 지난해 412건보다 200건이나 늘어났다.
이를 위해 경북지원은 상반기중 모두 1만8천여업소(1일 약 100개 업소)를 조사했다.
그러나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은 대구가 8명으로 가장 많고 포항이 3명 등 도내 대부분이 2~3명의 특사직원들이 단속에 나서고 있어 역부족이다.
특히 이들은 원산지 표시제 단속업무외에 농산물 품질인증, 농산물 유전자 변형표시 관리, 정부수매양곡검사 및 보관관리, 축산물 통계조사 등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수산물검사소 역시 마찬가지여서 효과적인 단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각종 홍보물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인원부족 외에 농수산물 수입이 홍수를 이루면서 수입농산물과의 구분이 어려운 품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들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고춧가루와 당근이다.
특히 고춧가루의 경우 상인들이 밝히지 않고서는 도저히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농산물의 경우 노점상 형태의 상인들이 많아 단속상의 문제와 함께 처벌하기도 곤란하다.
이들 노점상 형태의 상인들은 소규모로 판매하기 때문에 물건을 팔고 난 뒤 자리를 뜨면 신고를 받더라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찾더라도 생계형인 경우가 많아 과중한 처벌이 어렵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사례

과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중 가장 많았던 것은 참깨류.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고춧가루가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으며, 올들어서는 미국산 당근이 많이 수입되면서 이를 속여팔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S마트에서 중국산 계피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과거 적발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중국산이었으나 올들어서는 인도와 수단, 동남아 등 수입국가가 다변화되면서 품목도 크게 변하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서는 중국산 땅콩의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도라지, 고사리 등의 경우 중국산이 농산물시장의 70%가량을 차지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