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25일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만원이선고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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