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은 코스닥기업은 결산보고서인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즉시 퇴출당할 전망이다.
또 자본전액잠식 기업도 사업보고서상 확인즉시 등록취소될 것으로 보이며 자본이 부분잠식된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유예기간내 해소하지 못할 때 등록취소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25일 오후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투자자·기업·학계·언론계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열고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증권연구원이 내놓은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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