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 의미·내용

헌법재판소가 25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1인1표주의’에 따른 표의 ‘등가성(等價性)’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의 인구수가 33만1천여명인데 비해, 경북 고령·성주군은 9만여명으로 인구편차가 3.65대1에 달하는 것은 동안구 선거구민의 투표가치가 고령군·성주군민의 3.6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투표권의 평등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95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고 모든 선거구간의 인구편차 기준을 4대1 이하로 하도록 했으며 이번에 다시 3대1로 편차기준을 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정에서 미국,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최대한 감안하고 선거에 있어 평등권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마지노선이 3대1 정도라는데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지난 64년 인구편차가 3대1이 넘는 연방의원 선거구제를 위헌으로 판결했으며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일본은 2대1로, 독일은 3대1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 재판부는 “투표권의 평등정신에 최대한 근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구편차기준 2대1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국내 정치 현실을 감안, 일단 3대1로 상한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행 227개 선거구는 오는 2003년말까지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소선거구 대비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어서는 선거구들은 전부 분할돼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에 통합, 선거구간 이합집산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른 여야간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정치권에 큰 파장도 예상된다.
헌재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위헌결정이 아니라 법률개정때까지 현행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이같은 선거구의 대수술 과정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편 단순 인구편차 수치만으로 선거구의 평등성을 논하는 건 잘못이라는 주장도 만만치않다.
우리 나름의 행정구역과 지역세력, 교통 및 기타조건을 고려해 선거구가 획정됐다고 봤을때 단순 수치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헌재의 한대현, 하경철 재판관도 “95년 헌재가 결정한 인구편차 4대1은 아직 유효하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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