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잦은 교육·까다로운 절차 권리 스스로 포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이나 산림훼손 예방 등을 위해 부여하고 있는 사법경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자체에는 환경·위생·산림·청소년·건설·교통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있으며 관련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단속과 수사는 물론 조서를 작성, 검찰로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3∼4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예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이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여기다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에게 다른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가 하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양군의 경우 교통, 환경, 위생, 청소년보호 사법경찰권이 있는 공무원이 1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이 수사 조서 한번 작성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중 2회의 교육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현재는 교통, 산림, 위생 등 주로 3∼5개 분야만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잦은 교육과 매년 갱신하는 까다로운 절차, 직원들의 잦은 교체로 많은 분야에서 사법경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