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2등급이상 등 3개조항 폐지

오는 10월부터 상호신용금고는 지금보다 쉽게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상호신용금고의 지점 설치 허용기준을 완화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내달중에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가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6개 요건 가운데 ▲최근 3년간 이익 발생 ▲최근 3년간 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 이상 등 3개 조항은 폐지된다.
또 금고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기간이 최근 3년간에서 2년간으로 줄어들고 ‘고정이하 부신여실의 비율 15% 이하’ 규정이 신설된다.
자기자본이 법정 자본금의 200% 이상이어야 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어야 한다는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