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파산부(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주)서한에 대한 제3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서한 정리담보권자 3/4의 동의와 정리채권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 최종인가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31일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한 (주)서한은 이날 최종인가로 향후 신규수주영업이 가능해졌으며, 회사갱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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