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파산부(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주)서한에 대한 제3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서한 정리담보권자 3/4의 동의와 정리채권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 최종인가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31일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한 (주)서한은 이날 최종인가로 향후 신규수주영업이 가능해졌으며, 회사갱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일상 속 스트레스까지 '뻥~'…빗속에도 꺼지지 않는 축구 열정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칠곡군, 독일서 미래 먹거리 마련 박차 의성군, 화상병 발생 현장 대응력 키운다 문경찻사발축제 기념 '먹깨비' 할인 이벤트 시행 50사단 일격 여단, 29일부터 통합방위 전술훈련 실시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정주여건 개선 '의기투합' 영천 직원 워킹맘·대디 맞춤 교육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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