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민주당 추미애·김희선의원, 민국당 강숙자의원 등이 전국 시·도에 여성출신 정무 부단체장을 신설하는 방안을추진하고 있다.
민국당 강숙자 의원은 2일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여성 부지사·부시장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전국 16개 시·도에 기존 정무 부단체장 이외에 1명의 부단체장을 두도록 하되 반드시 여성을 임명해 여성 및 사회복지 업무 등을 관장토록 하고 있으며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 등 남성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부단체장 신설이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구조조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국회 법제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단순한 비용 측면보다는 현재 구호로만 그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한다는 상징적 측면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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