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도매부문 3개자사로 긴급수급조정명령권 도입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이 당초 계획대로 올해말까지 3개 자회사로 분할되고 이중 2개사는 내년까지 민영화된다.
또 가스수급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가스위원회’와 ‘가스거래소‘가 설치되고 긴급수급조정명령권과 가격상한제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중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가스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사로 나눠 이중 1개사만 가스공사 자회사로 남기고 설비회사로 남게 되는 가스공사와 나머지 2개사는내년 1·4분기까지 각각의 매각방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중 민영화하기로 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일정기간 공적지분을 일정량 유지키로 했으며 1개 자회사도 당분간 가스공사에 남겨 추후 시장여건을 감안해 매각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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