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 벤처기업들의 내실화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4일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 벤처기업들의 내실화 위해서는 ▲유한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특례제도 도입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제도 도입 ▲합병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현재의 주식회사제도 만연으로 벤처기업의 분위기가 왜곡되고 도덕적 해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회사제도의 장점을 활용, 불필요한 비용 지불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벤처기업들의 자기 통제기능 미비로 주가 조작에 의한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벤처기업보다 벤처캐피탈이 시장을 지배하는 등 왜곡된 현상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 벤처기업의 핵심역량은 대부분 핵심인력의 스킬및 노하우에 의존하지만 기술과 기능인의 주인의식이 매우 낮아 이들의 이적방지를 위한 스톡옵션, 보너스 등 또다른 기업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한 교류확대가 효율적이지만 관계법령상 불가한 상태여서 주식교환의 한도 설정과 교환주식의 의무보유기간 설정및 주식교환 내용의 공시의무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현재에는 벤처기업 지정근거만 법에 규정하고 있고 기타 주요사항이 시행규칙에 규정, 벤처 집적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입주업종의 명확화, 취소사유 보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기업공개를 통한 성장모델의 한계로 인해 투자가들의 자본회수 대안인 기업인수합병인 M&A 수요는 크지만 실제 성사되는 경우는 드물어 벤처기업간의 합병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9월1일자로 유한회사인 벤처기업 설립의 활성화 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