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법권없는 직원 단 1명 배치

중량화물차량에 대한 과적단속이 행정당국의 인력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회 중량화물차량은 도로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으나 단속이 되지 않아 도로파손, 깎아내기, 덧씌우기 등의 악순환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단속전담팀 구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은 도로운행이 제한된다.
그러나 구미시청 건설과의 과적단속반은 사법권이 없는 직원 1명과 공익요원 7명이 단속업무를 맡고 있어 실직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구평동 일대의 경우 야간에 상습적으로 대형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과적단속 직원은 단속업무 외에 적발된 과적차량에 대한 조사 및 송치, 제한차량 운행허가 등의 업무까지 맡고 있다.
제한차량 허가의 경우 지난해 333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2건을 처리할 정도로 민원량이 많은데다 허가건마다 전국 도로경유지별로 모두 조회를 해야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돼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힘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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