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과도한 낚시 행위로 바다와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낚시면허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의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낚시면허제가 도입, 실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지난 92년 무절제한 낚시 미끼 사용으로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시 환경처가 호소, 하천 등 내수면에 낚시면허제 도입을추진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환경관련법규로 낚시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점 때문에 이제도는 추진도 하기 전에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