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을 받아야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면허제도입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과도한 낚시 행위로 바다와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낚시면허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의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낚시면허제가 도입, 실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지난 92년 무절제한 낚시 미끼 사용으로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시 환경처가 호소, 하천 등 내수면에 낚시면허제 도입을추진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환경관련법규로 낚시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점 때문에 이제도는 추진도 하기 전에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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