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부실 건설업체를 적발, 퇴출시키기 위한 현장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앞서 7, 8월에 건설업체가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와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료를 활용해 현장조사 대상업체 선정작업을 벌여왔다.
현장조사는 대상업체의 자본금, 기술자 수, 경력임원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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