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위탁업체 변경 신고를 하지않거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포항지역 일부 병·의원이 포항시 지도·점검에 적발됐다.
5일 포항시 환경위생과는 남구 장기면 양포리 L의원과 A의원, 북구 상원동 K의원·L내과의원, 남구 학잠동 W의원, 남구 오천읍 H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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