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 주차제·학교운동장 개방 말로만

대구시의 주차공간 확보대책이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부족한 주차공간에도 불구, 대구시가 이달부터 시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단속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실천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3일부터 등록된 차량수(74만대)보다 민·공영 주차장(45만대)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 불법 주·정차단속 요원을 기존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2천 304명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와 간선도로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에따라 시는 주택가 이면도로 집앞마다 주차선을 그어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학교 운동장 개방, 공영주차장 무료화 등 주차공간 확보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기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고 사용자로부터 월 주차료를 징수한다는 제도로 해당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큰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이 제도의 시행장소가 주택가인 점을 감안하면 수요층 대부분이 심야 시간대 주차를 원하고 있어 낮 시간대 주차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집앞마다 1대씩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어서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확보된 주차공간보다 차량이 많을 경우 주차공간 배분에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차량들의 불법주차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야간에 학교 운동장 개방안도 주차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차량들의 학교 기물 파손 및 쓰레기 투기, 방뇨행위 등과 학생들이 등교전 주차차량을 빼낼 수 있을지 여부 등 폐해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54개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나 이 역시 넘쳐나는 차량을 수용하기는 역부족이어서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시민들은“현실적인 대안 없이 행정력만 강화 한다면 행정불신만 조장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이에따라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더욱 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경우 북구 관음동 일대를 시범지구로 선정 장·단점을 파악하고 여론수렴을 거칠 계획”이며 “학교 운동장 개방은 주민 스스로 해당 학교와 폐해에 따른 책임과 관련된 계약을 맺어 이용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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