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창업·고용보험금 비리 사범 180여명 적발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실업자 구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생계형 창업자금과 고용보험금 등 각종 공공기금이 새고있다.
6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부터 ‘생계형창업 특별보증’제도 범법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8월말 현재 42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돼 이중 30명이 구속되고 29명이 불구속입건됐으며 전문 브로커를 포함 82명이 지명수배됐다.
1인당 최고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특별보증 제도를 이용해 이들이 불법대출받은 창업자금은 무려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출부에서 공장 종업원 그리고 노숙자까지 포함된 이들은 창업의사도 없으면서 창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 은행으로부터 1천만~수억원까지 대출받은 뒤 이를 채무변제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북부지청도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1천만∼5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모두 4억원 가량을 편취한 사례 10건을 적발, 이중 관련자 10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의 경우는 취업사실을 숨긴채 실직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금을 100만∼300만원을 정기적으로 수령해온 36명이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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