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 보증받은 기업 대상

은행들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기업에도 무리한 가산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처럼 터무니없는 가산금리 ‘횡포’를 제한하기 위한 ‘대출금리 상한규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최근 산업연구원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거래 1천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증을 받아 대출받을 때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경우가 전체의 7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보증서를 뗀 5개 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프라임레이트(기준금리) 보다 훨씬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셈이다.
은행들이 이들 기업에 추가로 요구한 가산금리는 1%포인트대가 27.7%로 가장 많았으며 2%포인트대 25.8%, 3%포인트대 13.2%, 4%포인트대가 2.7% 등 순으로 조사됐다.
가산금리를 무려 5%포인트 이상 적용받은 기업도 9.4%나 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 기업은 대출금액 100%를 보증받은 전액보증 기업들이며 신보가 올초부터 100% 이하의 부분보증을 시행한 이후 사정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덕희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액보증 대출은 은행이 져야 하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하고 부분보증도 적정수준의 금리만 가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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