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퇴폐 윤락행위를 한 허모씨(39·구미시 송정동)를 10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7일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K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장모씨(25·구미시 원평동) 등 4명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12만원을 받고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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