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주식 관리소홀로 2년간 537억원 손실

국유재산 40여만평이 해방후 50년 이상 일본인의 명의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제시대의 일본인 명의로 된 국유재산은 전국적으로 1천661필지,121만7천935㎡(40여만평)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재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233필지,18만5천954㎡((6만여평)도 이같은 일본인 명의로 방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원은 “토지대장과 등기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일본식 명의가 한국인의 창씨개명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는데 시일이 걸려 권리보전 조치가 미뤄졌다는 게 재경부의 해명”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는 관리청은 무주(無主)부동산에 대해 무주부동산 공고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정의원은 또 상속·증여세 가운데 물납으로 받은 주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막대한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재경부가 지난 98년 이후 올해까지 물납주식 가운데 72개 법인,489만주를 처분했는데 물납가액은 1천33억1천200만원인데 비해 처분가액은 459억9천100만원에 불과,약 573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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