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13총선 당선자 관련

최근 한나라당 최돈웅 전 의원 회계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제때 열리지 않아 보궐선거 출마 길을 터줬다는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지난해 4.13총선 당선자 관련 선거재판의 법정시한 준수 비중이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의 법정시한 준수율이 가장 낮았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진행중이거나 이미 마무리된 당선자 관련선거재판은 1심 71건, 항소심 52건, 상고심 11건 등 모두 134건으로 이중 법정시한을 넘긴 경우가 60건으로 45%에 달했다. 현행 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6개월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심급별로는 대법원 사건중 55%인 6건이 법정시한을 넘겨 선고됐거나 시한을 넘긴 채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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