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주장

대구지법의 전문 재판부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나타났다.
11일 대구지법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법의 전문 재판부는 파산, 교통과 산재의 손해배상, 교통, 조정, 영장 등 5개전문분야를 다루는 8개 재판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법의 전문 재판부 수는 부산지법(16개)의 절반 수준이고, 관할인구가 적은 수원지법(13개)과, 대전지법(13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또 “부산지법이 창원, 울산지법과 분리된 것과 비교하면 대구지법의 관할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경북지역을 관할하는 경북지방법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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