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개발이 분당 백궁지구 매매계약과 관련, 토지공사로부터 소송을 통해 위약금을 되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포스코개발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토지공사는 위약금 가운데 56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앞서 이 부지를 매입했던 포스코개발과 체결한 계약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H개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며 계약해제에 이르게된 과정에 상업용지 비율을 과다 책정한 피고측의 책임도 있는 만큼 위약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8부도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토공측은 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포스코개발은 95년 7월 토지공사와 경기 성남시 분당 백궁지구 일대 토지 16만여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81억원에 달하는 계약보증금을 납입했다.
그러나 포스코개발은 국제통화기금(IMF) 직후인 98년 7월 토공측에 토지에 대한사업성 미비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지만 토공측이 “계약보증금 전부를 몰수하겠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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