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2명 축소 불가피 초미 관심사

경주지역의 현역 기초의원 등 내년 선거에 출마할 예상자들이 유급제 선거법 개정에 따른 변화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지방자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 심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가 유급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경주지역의 현 기초의원 수는 25명. 그중 선거법이 개정되면 기초 의원수는 인구 미달(5천명 미만동) 동을 포함해 23명 정도로 축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선거법은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보다 전체 9%를 줄이는 대신 유급화 하고, 읍·면 지역은 현행대로 하되 동 지역의 경우 인구 5천명 미만 동은 통폐합시켜 의원수를 줄인다는 골자로 돼 있다.
경주시는 현행 8개면과 4개읍, 13개동으로 구성돼 있어 선거법이 개정되면 1개동이 줄고 기초의원 수는 2명이 줄게 된다.
인구 5천명 미만인 황남동이 없어지고 지난 지방 선거후 3개동이 통합돼 현재 의원이 2명인 월성동은 1명만 선출, 기초의원 수는 모두 23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황남동 은 개정되는 선거법 인구 정수에 약 90명이 모자라는 4천910명으로 존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한편 경주시의회 현역 시의원 중 2-3명을 제외한 나머지 20여명의 현역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유급제로 인해 경주지역의 참신한 지역 인재들이 기초의원 출마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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