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의 수계별 특별법제정과 관련, 환경부와 한나라당이 이 법의 연내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시민단체와 약속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에서 “226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김만제 정책위의장 및 환경부와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 환경부도 주무부서로서 이 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환경부 등은 3대강 수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계관리위원회에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수량 통제권을 부여하고 ▲수변구역 및 하천인접지역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술개발을 위해 범정부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며 ▲수계관리위원회를 보완하는 자문위원회를 의무화하고 ▲낙동강수계법의 경우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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