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시세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인순 공인회계사)를 열고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12건을 심의했다.
이의신청된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1건 2천272만9천850원과 200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1건 156만9천530원 등을 심의한 결과 모두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처리했다.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2001년 6월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령에 의해 건축물에 설치된 특수부대설비에 가산율(35%)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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