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면적·지역 가치 따라 부과금액 정해

앞으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자연생태계를 훼손시킬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일괄 산정되던 생태계보전협력금 규모도 훼손면적과 훼손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부는 7일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지역의 복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는 면제해왔다.
새 시행령은 협력금 면제대상을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한정하고 다른 공공사업은 민간사업과 똑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내도록 했다.
또 부과금액은 생태계훼손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대상지역의 생태적 가치에따라 지역계수를 부여, 이를 곱해 계산하게 했다.
지역계수는 주거·상업·공업·준도시지역이 1, 녹지·준농림지역은 2, 농림지역은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이다.
아울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낸 사업자가 생태통로나 대체자연을 조성해 훼손된생태계를 복원한 경우 납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협력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협력금 반환제도도 신설했다.
환경부는 새 시행령으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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