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휴차료 20년전 지급규정 적용

화물자동차가 사고로 운행을 못할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차료 관련규정을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데다 20년 가까이 그대로 적용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현행 자동차보험의 휴차료 지급규정이 지난 83년 제정돼 20년 가까이 물가인상 등 제반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1t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최모(경산시 용성면)씨는 얼마전 교통사고로 입원해 20일 동안 일을 못했는데 뒤늦게 동료 운전사로부터 휴차료가 지급된다는 규정을 전해듣고 부랴부랴 보험사에 신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휴차료 관련규정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가입자에게 “보험가입때 약관을 안 읽어보았느냐”며 핀잔을 주고 “일일이 알려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씨의 경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피해액이 140만원인데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휴차료는 고작 22만여원으로 턱없이 부족해 실비보상 차원에서 제대로 지급되도록 비현실적인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운전자들은 “막상 사고가 나면 대물·대인피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휴차료를 알려주지 않을 뿐아니라 보험료나 물가인상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20년 가까이 적용하는 등 보험회사만 배불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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