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주택사업 15~25% 적용

11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이하(전용면적기준)로 지어야 한다.
또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가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새로 도입된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이 지침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20%를 원칙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5% 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비율 부활로 미분양 물량이 누적될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일부), 성남, 안양,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남양주(일부), 수원,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시흥(일부)등 16개 시(市)이며 300가구 이상을 건립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적용대상이다.
다만 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설정되는 서울 잠실, 청담·도곡, 반포, 암사·명일, 화곡 등 5개 저밀도 단지와 해당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 건축심의를 받은 16층 이상 아파트는 이번 의무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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