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마다 해석 제각각…확인절차 시간걸려 악용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각 구청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후 긴급차량 등의 이유로 면제받는 비율이 달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5조 2에 과태료 면제사유로 규정된 ‘기타 부득이 한 사유’를 일선 지자체들의 해석 범위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따라 서로 달라 일부 구청의 경우에는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구청의 경우 9월말 현재 불법 주정차 위반 건수는 총 9만9천여건으로 이중 응급환자 수송이나 차량고장 등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 준 차량은 총 300여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에 0.3%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동구청은 8월말현재 2만4천320건에 면제차량은 386건으로 면제율은 1.6%, 남구는 3만6천205건에 286건으로 0.8%로 각각 조사돼 구청마다 면제차량수가 들쭉날쭉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중구청에서는 지역내 최대의 단속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동구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 면제율 1위를 보이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응급환자 수송과 차량 고장의 경우 병의원의 응급치료확인서와 정비업체의 정비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사실여부에 대한 특별한 확인절차없이 과태료가 면제가 되고 있어 면제절차가 허술하는 지적이다. 또 응급환자 수송으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응급환자로 볼수 없는 치과진료가 포함돼 있는가 하면 정비 확인서도 엔진오일 누수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시민들이 면제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과태료 면제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일선 지자체마다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이의신청 접수뒤 10일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인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구지역 모 구청 관계자는 “응급치료 확인의 경우 일일이 담당 의사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대부분 면제처분해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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