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의 상당수가 설치 기준을 무시한채 불법으로 설치돼 사고예방은 커녕 오히려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영양지역의 경우 학교 주변이나 주택 밀집 지역 등 도로 곳곳에 과속방치턱이 설치돼 있는데 상당수가 턱이 높거나 도색을 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다.
과속방지턱은 학교나 유치원, 근린공원, 마을입구 등 차량 감속운행이 필요한 곳에 길이 3.6m, 높이 최고점 10cm에 식별이 용이한 검정과 노란색으로 도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내 일반도로에 설치된 방지턱은 높이가 최고 20㎝에 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도색이 벗겨져 차량 운행중 식별이 곤란한 형편이다.
특히 일부 주택가 도로에는 주민들이 너도나도 방지턱을 설치하는 바람에 운전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운전자 김모씨(43·영양읍 서부4리)는 “과속방지턱을 보고 감속을 해도 방지턱이 높아 차량 밑부분이 닿아 차량손상을 입은 적이 많다”며 “당국의 지도 점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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