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령·청도군 특감…고강도 수사 돌입

속보=경북도가 일부 고령군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본보 10일자)와 청도군의 소방도로 도시계획 변경 특혜의혹(본보 17일자)과 관련 특별 감사에 나섰다.
도 감사반은 18일 청도읍 고수리 소방도로(대구은행~청도시장간) 도시계획 무단변경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청도군으로부터 관련 서류일체를 넘겨받아 조사에 벌이고 있다.
감사반은 당초 도면과 틀리게 도로를 개설한 이유와 이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며 법령 검토작업도 병행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에 들어갔다.
도는 이를 토대로 잘못된 부분이 드러날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함께 고령군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감사반은 공무원 O모(행정8급)씨가 L노래방 폭력사건에 개입된 사실을 밝혀낸뒤 당사자들끼리 합의된 점을 감안, 주의조치를 내렸다.
특히 고령군 관내 면장인 S모씨는 지난 9월6일 혈중 알콜농도 0.106상태에서 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반은 사법기관에서 이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만큼,검찰의 통보에 따라 신병처리를 할 방침이다.
J모(토목 7급)씨의 경우 지난 5월8일 만취 상태에서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키는가 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추태를 부렸다가 검찰로부터 2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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