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소음공해 시달려

최근 포항지역 주택가와 도로변에 호프집과 음식점 개업이 줄을 이으면서 나레이터모델을 1일 고용해 하루종일 고성능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틀어놓는 바람에 시민들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환경부가 책정한 소음환경기준에 의하면 주택가 도로변에서 허용되는 주간 옥외 환경기준치는 65db 이하.
그러나 나레이터모델들이 틀어놓는 음악은 이같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포항시는 단속을 펴지않고 있다.
나레이터모델들이 사용하는 옥외 확성기의 경우 1회 사용에 2분을 초과할 수 없고 한번 사용후에는 15분이상 간격을 두고 다시 사용해야 하나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택가 D교회는 확성기를 틀어놓고 예배를 봐 인근 주민들이 2년전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 교회의 경우 1차 소음도 측정에서 주택가 조석 환경기준치 50db를 초과해 행정조치 후 방음처리를 해 47.8db로 나왔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소음으로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주택가에 개업하는 호프집이나 음식점 등이 경쟁적인 광고로 볼륨을 크게 높이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관계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환경과 대기계 담당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개업하는 업주들에게 행정지도를 통해 볼륨을 낮추라고 지시를 해서 음악소리를 낮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단속을 할 때만 볼륨을 낮추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속 후에는 대부분 다시 음악을 크게 틀어 주민들이 민원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죽도동의 모 약국이 개업을 하면서 음악을 크게 트는 바람에 낮시간대 아기를 한 숨도 재우지 못했다는 이모씨(28)는 “개업 홍보도 좋지만 주민들도 조용하게 지낼 권리가 있는 만큼 음악소리를 너무 크게 트는 것은 자제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4분기 전국 도시지역공단 환경소음도 측정 결과 포항시가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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