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행적 이메일로 확인

경찰이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 범인을 검거해 눈길.
김천경찰서 형사계 이응규경장(34)은 19일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사장 양모씨(36)의 차에서 직원월급으로 지급할 돈 1천만원을 훔친 이모씨(20)와 일당 박모·김모군(18)을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붙잡힌 이씨는 지난해 S식품에 근무하던 당시 사장 양씨가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 세차를 부탁하자 세차를 하러 가던중 차 열쇠를 복사해뒀다가 퇴사한 뒤 회사 월급날인 지난 10일 골프연습장에 세워둔 양씨의 차 문을 열고 10만원짜리 수표 100장이 든 가방을 훔쳤던 것.
사건을 접수한 이경장은 차량 파손없이 돈가방을 꺼낸 간 것 등으로 미뤄 차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퇴사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펼쳤으며 범인들이 대구 지역 카센터를 중심으로 수표를 사용했다는 수표 조회 결과가 나오자 퇴사자 가운데 행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의 사진을 카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결과 이씨가 수표를 사용했다는 답이 옴에 따라 이들을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경장은 “과거 같으면 사진을 들고 대구까지 가는 등 번거러움이 있을을 텐데 이메일 하나로 용의자를 확인할수 있어 시간과 경비를 엄청 절감할수 있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