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인감증명 대리발급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할 경우 발급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하는‘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 통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리발급 인감사고를 막기 위해 시는 프로그램에 의해 대리인의 성명 발급일자 발급수량 용도 등을 자동으로 전산 출력해 발급, 다음날 본인에게 우편으로 발송 통보하게 된다.
대리인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 건수는 전체 발급건수의 10%정도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인감사고의 대부분이 대리인 발급으로 발생,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인감사고를 당해 이번 대리발급 통보제 시행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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